세금신고 문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 #303457
    세금 관련 질문 64.***.104.171 2667

    지난 4월까지 신고한 2007년도 세금신고 기록보다 5000몇불 더 벌어들었다면서 이제야 벌금및 세금을 5000불 가량 더 내라는 통지서가 몇일전 날라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두려운데요…

    올해초 다른 회사로 부터 1500불가량 체크로 받은것이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IRS에 신고 하지 못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 3500불 가량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일단 한번에 낼수는 없고 매월 상환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절실히 부탁 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올해초 다른 회사로 부터 1500불가량 체크로 받은것이 있는데 – 이건 2009년초에 2008 1099-Misc form으로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케이스가 아니고, 2007년에 무슨 일을 하셔서 엑스트라로 돈을 더 받으셨는 지 확인해보십시요.

      또한 주식을 팔았는 데(1099-B폼이 아니면 1099-Div폼을 받으셨는 지요?) 한 5000불 정도 된것이 있는 지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면 5000불 – 산주식값 (예를 들어 4000불에 샀으면) = 1000불만 세금이익으로 계산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올초에 받은 폼을 다 꺼내서 세금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IRS에 전화해서 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 데 혹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해보십시요. 가끔 미스타이핑으로 실수되는 적이 있읍니다.

    • 세금 관련 질문 64.***.104.171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올초에 받았던 1500불에 대한 비용이라도 늦었지만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직접 IRS에 방문하는게 나은지요? 아니면 근처 세금신고 하는 가게를 이용할까요?

    • done that 74.***.206.69

      올초에 받았던 1500불에 대한 비용이라도

      – 지금 문제가 되신 건 2007년도 세금입니다. 빨리 5000불 차이(IRS가 문제삼는 금액)를 찾으셔서 세금보고를 다시 하시던지, IRS와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벌금및 세금을 5000불 가량 더 내라는 통지서가) 계속 이자가 붙고 있는 중입니다.

      1500불은 2008년도에 받으셨으니까 내년에 세금보고시 같이 하시는 겁니다.

    • CPA 69.***.174.107

      $5000에 관련된 편지를 받으셨을때, 보통 두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1. IRS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2. 1040X 폼을 이용한다. 제 생각에는 일단 1040X 폼을 이용하여 tax due를 계산하신다음, 편지에 나와있는 돈과 비교해서 적은걸 이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