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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세금낸지 5년이 넘어서 2011년 세금보고까지는 resident로 세금보고 해왔습니다.2012년 8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2012년 세금 resident가 아닌게 되는건가요?정리하면,2011년 전까지는 Louisiana 에서 7년동안 세금보고 해왔고 5년 이후 부터는 resident로 세금보고 해왔음. (F-1비자)2011년부터 2012년 8월30일까지 두 군데 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F-1 OPT 비자.)1. Louisiana State: 2012년 8월30일 귀국까지 일을 했고 W-2를 받았습니다.2. Texas State 에서 대학교 컨설턴트로 2011년 9월8일 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일했는데 1042-s 를 주더군요. (inc. codde: 50, Country code: KS)터보텍스는 사용할 수 없는것 같던데 dual status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