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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년째 한국 거주중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FBAR의 존재를 알았고, 그와 관련한 Streamline procedure +누락된 작년 세금보고 + 올해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상담했던 회계사가 과거 w2도 수정하고 , 앞으로 w2도 한국으로 주소를 바꿔서 non-resident로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non-resident로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이력이 있으면, 지금 있는 그린카드도 뺏길수 있고, 나중 citizenship 신청할 때 (non-resident로 세금 신고 한적 있냐하는 항목이 있어서) 시민권 취득도 어렵다고 하던데, 경험자 있으실까요?
지금 까지 미국 주소로 세금을 납부 (/누락)해왔고, 앞으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예정인데, 비슷한 경험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영주권 담당 변호사는 시민권 취득할때 그런질문이 있긴한데, 세법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제 생각에는 세법상, 이민법상 문제가 없으면, 사실대로 보고 하고 싶은데, non-resident라는게 이민법상 문제가 돼는지가 가장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