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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년 (J1, 교환 연구원) 예정으로 입국
2006년 2월부터 미국 내 수입 발생 (2006년 총 수입 약 13000불): 2007년 세금 신고 안 함, Federal 항목이 빈칸이고, 금액도 적어서 그냥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세금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수입 없음)와 두 아이 (4살, 7살) 있음. (모두 SSN, ITIN 없음)금년도(2007년) W-2를 보니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그리고 State income tax 항목은 원천 징수가 되었는데, Federal income tax withheld 항목은 빈칸입니다. (2006, 2008년도 마찬가지)그러니까 현재로는 5년 차 J1이니까 Resident Alien 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Tax Treaty의 미국 내 수입이 없을 경우 4년까지 면세라는 규정이 있다고 읽었습니다 (한솔 아빠가 참고하라고 알려주신 KSEANE.Tax.pdf에서). 그래서 현재 Federal tax를 안내고 있는 듯 한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FICA (SSN + Medicare Tax)는 원천 징수하고 있네요. (면세에 해당한다면, 돌려받고 싶은데…저도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추측. 학교 담당자에게 질문을 해 놓았는데 답이 안 오네요). 하여튼 이럴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지 답이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6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명세표를 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입니다)
1) 제가 면세 혜택기간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한다면, 굳이 아내와 아이들의 ITIN 등을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3) 만약 해당한다면, 이미 징수된 FICA 세금에 대해서 돌려 받고 싶다면, 특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2006년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년의 면세기간을 허용한다고 해도 올해부터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할 텐데, 직접 학교 담당자를 찾아가 나중에 한 번에 뺏기기 싫으니까 세금 좀 미리 떼가라고 부탁해야 할 까요?
5)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끔찍하네요, 수입이 작아도 2년치 연방세금을 내려면 가계에 큰 타격입니다.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 벌써 4월 15일이 가까워져 옵니다. 공부도 잘 안되고 점점 골이 아파지면서 또 안 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복잡한 사정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혹시라도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부탁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