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311438
    주식 66.***.54.196 3995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주식을 처음 팔았는데 세금보고시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Stock option으로 받은 것을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이미 세금이 거의 45%정도는 제한 금액만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더 내는 경우가 생기는 지요?
    2. ESPP를 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3. Restricted stock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받을 당시에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제한 나머지 stock share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
    • NAS 207.***.214.237

      그 세금은 받은 주식의 밸류에 따른 세금을 제한것일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취득시 보다 팔때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이 생기면 이에 따른 capital gain 택스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loss난에 기입하여 전체 인컴에서 제하여 집니다.

    • 원글 68.***.99.188

      그럼 세금을 두번 내는 건가요?
      만약에 $10에 1000주를 받아서 $20에 팔았다고 하면… 1000X(20-10)=$10000인데 여기서 30%정도의 세금과 15%정도 회사에서의 처리비용을 뺀 $5500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내야 한다는 것인지…

    • Asset 128.***.10.147

      주식 파셨을때 원천징수를 당하신것 같은데, 나중에 택스리턴시 실제 세금 계산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차액만큼만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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