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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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세금보고.. 209.***.36.76 2641

    작년10월부터 h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거에 문외해서리, 회사에서 따박따박 세금몫으로 공제후에 월급을 받아서리 전 전부다 세금보고가 자동으로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그게 아닌가요?
    제가 따로따로 다 해야 하는건가요?
    올해도 이미 5월인데,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건가요?
    읽어보니 제가 ITIN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하는거 맞지요?

    • bestway 71.***.90.145

      H-1B 이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은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세금보고는 늦었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3개월 일하셨으면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 안 해도 되는 금액 이하였다면 세금보고 안 해도 됩니다만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기본만 공제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계사를 통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 aus 205.***.22.38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연말 세금 공제 제대로 잘만 하면 목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4월까지 하게 돼있구요..늦었더라도 얼른 하세요..회계사 에게 부탁하면 간단합니다. 약 70불~100불정도 주면 되구요..대략 1000불~ 그 이상 돌려 받기도합니다.

    • tax 68.***.48.9

      미국의 세금보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한국과 같이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은 대부분 Fye가 Calandar year 와 같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와 거주하시는 주와 일하신 주 모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뉴저지 사시고 일은 뉴욕에서 하신다면, 연방정부 보고하는 양식 1040 보고 하시고 뉴욕주 nonresident IT 203 보고 하시고 뉴저지 NJ1040 이렇게 모두 3개의 폼을 이용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방의 경우는 개인 personal examption 3000불 Standard Ded’n 5000불 모두 합쳐서 8000불 미만이시면 거의 납부하신 세금 모두 돌려 받으실 겁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실금액이 없으면 4월15일이 지나도 페널티 없이 무사통과입니다. 하지만 계산해 봤더니 더 내야 한다면 Late filing 페널티하고 매일 붙는 복리 이자를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세법이었고..
      제생각도 님의 사정이라면 늦게 보고해도 별 무리 없을 듯 하네요.. 만약 님이 3달동안 엄청나게 벌지 않았다면요..^^

    • .. 209.***.229.225

      회사에서 세금을 떼는 것은 기본 자료에 의한 원천징수입니다. 세금 보고는 이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금보고 (그냥 흔히 택스리턴이라고 하죠)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 차이가 거의 없어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tax 2 72.***.151.176

      제 생각에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withheld 했기 때문에 refund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4/15/2006 이 세금 파일링 기한이었으니까..그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세금을 되돌려 받으실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만약 세금을 더 내셔야하면 늦은 만큼 이자도 내야하고…penalty도 내야하니까…근데..님같은 경우는 지금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 원글 209.***.36.76

      아..그렇군요. 오늘 회계사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내요. 상세 회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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