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3420839
    인생초보 50.***.211.196 642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알바를 잠깐 했는데, 이 때 세금을 안 떼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 체크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썼었구요. 이 경우에는 w2를 받아야하나요 ?

    • 지나가는 행인 66.***.213.163

      잠깐 받았다는 첵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입장에서 $600 미만이면 딱히 1099 를 발행할것같지 않습니다. 만약 1099 발행을 한다면 받으셔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 JSTA 104.***.253.29

      세금을 안떼고 받았다는 걸로 봐서 직원으로 일한게 아니라 컨트랙터로 일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W2가 아닌 1099-Misc 를 받을것이며, 이는 1/31일까지 발행합니다. 평소에 북이 정리되지 않은경우 실제 1099-Misc 발행이 1/31일 이후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텍스 파일링 하지 마시고 언제쯤 발행되는지 한번 연락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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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g 73.***.231.59

      1099misc 경우 1월 말쯤 발행되어 적어도 2월 6일이나 그전후에 옵니다
      아니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프린트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CPA OFFICE에서 대부부의 경우 공용주에게 COPY를 보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important tax information enclosed. 봉투에 이렇게 써있음
      잘보관하시고 비용 공제하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 gggg 73.***.231.59

      EXTENSION 하시고 IRS ACCOUNT INFO 다운받아서 천천히 보고하세요
      8월이나 9월
      그전에 작년도에 낸 세금이 100 프로나 이번년 세금 90프로 이상 낸는지 확인하고
      EXTENSION할때 추가로 세금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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