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세금보고 Reply 2012-09-2914:23:03 #504531 세금보고 74.***.182.211 2033 140신청해서 승인될때까지는 세금보고를 잘 해왔지만 이후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은 i140승인이 난후부터 세금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485신청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485진행과정에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영주권받고 나서 6개월 세금보고하면 된다고하는데, 이거 믿을만 한건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0.***.138.219 2012-09-2921:47:20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것이므로 영주권 받으신후 세금보고 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현재 급여를 받고 일하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을하지 않는다면 세금보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