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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가을쯤인가, 체이스 은행에 계좌 만들면 백불 리베잇 해준다 그래서
계좌 만들고 진짜 백불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번주에 그거 세금보고 할 때 신고하라는건지 백불 받았다는 내용 같은,
1099-INT 라는 우편물이 왔어요.
작년에 세금보고하다가, 확 뱉어낸 경험이 있어서, 세금보고가 무섭습니다.
이럴 땐 은행에서 받은 이자 이 서류를 넣으면 좋은건 가요? 안 좋은건가요?
득이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은행 이자 작은건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던데, 안 넣어도 나중에
또 벌급 내고 하지는 않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니까, 저는 괜히 백불 받은거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또 더 내야 될까봐
정말정말 걱정입니다. 이건 세금 뱉어 내 본 사람만 안다는 ㅠ.ㅠ그리고, CPA한테 세금보고 하면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인터넷이 확실히 싸긴 한데
인터넷으로 하는거랑 CPA랑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들 답글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