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처음하는데 제가 들은게 맞나요??부탁~

  • #307881
    완전초보 66.***.201.90 4491

    올해 제 인컴이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5월부터 일해서 대략 20000불 입니다
    세금 제하고 총 받은 금액은 18000 좀 넘을거 같은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구요 베이비시터 비용도 얼마 이상 쓰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새차 구입도 했구요 8월에.

    제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올해 쓴 베이비 시터 비용만 몇천불 되는데요,

    월 렌트비가 1400 나가는데 RENTER’S CREDIT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제가 택스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나요? 인컴이 적어도?

    여기 고수분들 답변 꼭 좀 부탁합니다.

    돈내고 CPA에게 가면 좋은데 상황이 좋지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 71.***.168.185

      베이비 시터 비용은 부부가 다 일을하거나 엄마가 풀타임 학생인경우, 정식으로 세금보고 하는 베이비시터나 기관에 맡겼을경우에 세금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셜넘버 안주고 그냥 하는 사람한테 맡겼을경우는 안된다고 봐야죠.

      새차구입 – 공제혜택 있습니다.

      렌터 크레딧도 주에 따라서 없는곳도 있는데 사시는 주에 해당한다면 조항을 잘 살펴보세요.

      택스를 더내고 돌려받고는 평소때 withholding을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완전초보 66.***.201.90

      …님 제가 듣기로는 부부가 다 일을 하거나 혹은 혼자 키우면서 일을해서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베이비시터가 보고해도 된다고 소셜번호를 줫어요.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 살아요.부디 더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T

    • Nothing 72.***.13.59

      1. 베이비시터 비용은 child & dependant care credit으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2. 새차구입 공제혜택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거주시면 렌터즈 크레딧 해당하십니다.
      4.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랑 두분이서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Head of household의 신분이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과 퍼스널 이그젬션으로 약 1만6천불 차감될 것 같구요.
      Working pay credit, New Vehicle Credit, Dependant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환급금을 받게 되시지, 더 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베이비 시터 비용 크래딧
      —-> 베이비 시터의 소셜 번호를 받으셨으면 1099이나 W-2폼을 연말에 그 사람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IRS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안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1년동안 얼마를 썼던 간에 본인의 인컴을 기준으로 보면 많아야 $1,000에서 1,100정도 입니다.
      2. 렌터 크래딧
      —>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겠죠.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이건 non-refundable credit 입니다. 이미 평소에 충분히 state income tax를 withholding으로 내셨다면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즉, 예를 들어 본인이 낼 주정부 세금이 총 $300이라 가정합시다. 지금까지 본인이 $280만 냈고, 렌트 아파트에서 1년 내내 살았다고 하면, $20만 크래딧으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300을 냈다면, 크래딧 금액은 $0 입니다.
      3. 새차 구입
      —> 본인이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 of Form 1040, 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새 차를 샀을때 sales tax를 다른 real estate, personal property, state income taxes와 같이 감면 받습니다. 만약 홈 모기지를 내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만약 베이비시터 비용을 보고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W-9을 작성하고 거기에 싱글이라고 보고했다면, 디펜던트의 감면 혜택 + 아이 크래딧 + 베이비시터 비용 크래딧정도 돌려 받을겁니다.

    • 완전초보 66.***.201.90

      위에 두분 모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도 제가 잘 모르니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나가다 님이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혼자서 보고할때 참고 사항으로 꼭 하겠습니다 nothing 님도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제가 다 이해를 못해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 71.***.228.36

      새차구입에대한 세금 공제는
      standard deduction일 경우 2009년 세금보고용 1040 schedule L을 이용하여 공제하면됩니다..

      내년1월말에 w-2를 받으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베이비시터 문제는 베이비시터 집에 자녀를 보낸것으로 하는것이 세금처리상 더 좋습니다..집으로 온 경우는 EIN 번호도 받아야 하고 복잡합니다..

    • 원글이 66.***.201.90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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