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완전 초보 질문입니다…

  • #305517
    도와주세요 제발.. 155.***.230.203 2413

    이제 8개월된 완전 초보 질문입니다.
    실은 오늘 TIN을 신청하러 IRS에 갔더니 무슨 필라델피아 국제업무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오라더군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나…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계속 통화중..

    사실 저는 세금보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있다가 그제 알게되어 이렇게 부랴부랴 서두르게 되었네요. 바쁘신 줄 알지만 아래 글 잠깐만 보시고 이 미련한 초보에게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6월부터 저는 비지팅으로 와있고 한국에서는 수입이 현재 없습니다. 스폰서 교수가 비지팅임에도 고맙게 한 달 기름값 하라구 500여불을 7월부턴가 제가 받도록 해주었고요. 저와 아이들 둘, 그리고 와이프는 한국에 저축한 돈을 까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귀국할 거구요.

    연초 W-2 라는게 왔는데도 저는 그게 무엇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번 수입도 무척 적을뿐더러 낸 세금도 많지않아 그런 용지를 받고도 큰 감흥(?)이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현지 유학생한테 겨우 그제 그것의 정체를 알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그 친구 말인즉,

    ‘박사님은 아이들 명의로 TIN 을 받아놓고 세금신고를 하는게 훨씬 유리하겠다. 다만 4월 15일 까지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tin은 한 달 넘어 걸리므로 TIN을 신청해놓고 텍스보고를 10월로 미루시는게 좋겠다’ 고 하더군요. 그래 고마운 마음에 TIN 신청도 하구 텍스보고도 미루려고 조언대로 IRS 란 곳에 갔는데 처음 말씀대로 더 알아보고 오라며 거절 당했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있는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궁금한점은,,

    1) 위의 유학생 조언이 맞는 것인지요? 그 친구는 일단 TIN이 나오면 굳이 상담받지 않아도 터보택스 등으로 저 혼자 10월 기한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더군요.

    2) 아울러 다시 다른 IRS 가서 다른 담당자한테 아이들 TIN 신청하고 또 텍스보고도 미루겠다고 하면 그저 해줄라나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완전 초보가

    • J visa? 24.***.17.127

      J visa를 갖고 계시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 덕분에 세금을 2년(?) 정도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에 회계 담당하는 분께 물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소득이 적고, 아이들까지 있으니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돌려 받겠네요.

    • 소리네 72.***.80.104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Form 1040NR + 8843.

      Nonresident Alien은 Turbo Tax 등과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설명과 Example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sorine.kseane.org/
      비자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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