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 #313921
    유학생 208.***.44.203 3845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7년 2월에 f1으로 입국했습니다.

    2008년 F1

    2009년 F1

    2010년 F1

    2011년 5월 학부졸업

    2011년 6월 ~ 12월 : OPT(소득발생 및 FICA면제)

     

    그래서 아는 상식대로 5년을 풀로 채웠으므로 1040 Resident 일반 양식으로 텍스보고를 얼마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낸 학비중 1000불 refundable credit 받고 450불 earned income credit적용 받았습니다. 아직 돈은 못받았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게시판을 보다 보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네요..5년차 즉, 올해 4월 15일 마감인 2011년 리턴은 Non Resident로 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공부하는 친구들 이야기는 원하면 어멘드 리턴을 하면 된다부터 니가 사기의도가 없었으므로 3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몇천불 정도..

    제가 레지던트로 세금 보고 한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비자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할때 등등 말이죠..

     

    그리고 예를들어서 나중에 irs가 문제삼으면 제가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받은돈만

    토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또 이상한 기록에 남는 건가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지나가 160.***.12.218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보고의 햇수의 카운트는 시작하신 첫해부터가 1년으로 간주될 겁니다 (혹시 틀리다면 다른분이 수정해 주시겠지만). IRS에서 종종 오딧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벌금과 함께 토해내기도 합니다만 수정하여 서류를 잘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런지요. 비슷한 상황이었었구요 비자신청 및 체류신분 연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 Asset 71.***.236.64

      F-1 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5년동안 FICA tax 가 면제되는 이유는, 세법상 Non-resident 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1040NR을 해야합니다. 1040NR에서는 Standard deduction(기본공제) 을 못받고 각종 Credit (세액공제및환급) 을 못받습니다. 따라서, 급여 받을때는 Non-Resident 분류를 받아 FICA를 안내는 혜텍을 누리고, 또 나중에는 1040을 file 해서 Resident 에게 주어지는 다른 혜텍들을 누리면 안되긴 하겠죠.

      근데, 이런곳에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소득이 적고 간단한 분들이 사용하는 1040EZ 의 경우는 현재 세무감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벌은 돈들 얼마 안되서 어떤 양식으로 보고해도 세금액은 차이가 안나거든요.

      실제 1040NR 은 간단한 인터넷 택스 프로그램에서 지원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편의상 1040EZ로 보고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Earned Income Credit 은 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IC는 그 나름대로 또 감사가 있는데요, 꽤 엄격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실려면 1040NR로 수정보고 하시거나 1040EZ에서 Earned Income Credit 안받도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Credit 들 (일명 부시 크레딧, 오바마 크레딧) 은 받아도 별 상관없는데, Earned Income Credit 은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안받는게 좋습니다.

    • 글쓴이 66.***.30.225

      오늘 규정을 잘 읽어보니 우선 어멘드를 하게되면 4월 15일 이전에 하면 어멘드가 오리지널이 되고 4월 15일 이후에 어멘드를 하게되면 자기네들이 판단하에 어멘드를 받아들일지 그냥 오리지널로 가게 할지를 정한다고 나오네요..저로써는 마감후에 어멘드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써도 될까요?결과야 똑같이 나올지 몰라도 후자가 좀더 옵션이 있어 보여서요..한달만 일찍 입국했어도 이런 골머리는 썩지 않았을텐데 참 복잡하네요..어멘드해서 돈을 토해내도 패널티같은거 많이는 안물리겠죠?

      • 같은처지 24.***.174.151

        비슷한 날에 입국에서 얼마전에 일반으로 택스 접수했는데요.. “한달만 일찍 입국했어도 이런 골머리” 라는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저도 글쓴님의 글을 읽어보니, 수정해야 하나..싶은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 글쓴이 208.***.64.185

          만약에 12월에 입국했으면 5년이 확실히 넘는 거니까요..어제 IRS에서 근무하는 아는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라면 어멘드 안할거라고 하더라구요..워낙에 오딧이라는게 확률에 근거한 건데다 타겟 자체가 이사람이 레지냐 난레지냐가 아니고 총인컴에 근거하는지라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제가 아는 사람은 한국사람이지만 그분이 미국분 동료한테 이야기 들은거라고 합니다. 주변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들 하구요..암튼 저는 일단 학기가 끝나는 4월말까지는 그냥 이 문제를 잊고 지내렵니다..

          • 같은처지 24.***.174.151

            아.그렇군요. 저랑 입국한 시기와, 소득이 생긴 시기가 너무 비슷하셔서요. 걱정이 좀 됐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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