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불 공제한 것으로 감사나올 정도로 irs가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금 서류는 3년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irs에서 문제라고 판단하면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irs에서 공제한 부분을 모두 없애고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세금(+이자) 더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세금 더 내면 됩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사건도 아닙니다.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요.
님의 경우, 학비영수증인 1098-T는 보관하고 계실 것이고 다른 비용은 조금 부풀려서 보고하셨다면 이렇게 비용 부풀려서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입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나 크냐하는 정도 나름이지요.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혹시 영주권 신청중인데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나요???
하여간에 이런 저런 걱정이…
하도 미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회게사 사무실에서도 ok 라고 하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는경우가 아닐까요?
저희는 또 로인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