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해야 하는지, 안하는게 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311275
    길손 68.***.82.221 3862

    2010년도에 캐쉬로 17,000의 수입이 있고 W2는 없습니다.

    은행이자로 500이 있습니다.

    싱글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 겁쟁이 66.***.28.101

      저도 세금보고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했었는데, 세금보고는 무조건 하는게좋대요. 근데 W2가 없으면 …. 1099 인가 그거라도 받으셨어요? 그런게 있어야 보고가 된다는것 같던데요..

    • t 173.***.146.163

      세금보고할 수 있는 신분이고, 세금보고하기를 원하시면 일한 곳에 가서 1099를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돈 버신 거는 보고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고용주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 길손 68.***.82.221

      금액은 여기저기서 잠깐 일하여 받은 현금수입을 합친 금액이고, 그래서 W2가 없습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1099-INT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 98.***.227.197

        보통 없는 소득을 신고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거서류가 없는 소득은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정도 금액으로 직접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면 세금을 내야되는게 아니고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올겁니다.

    • ISP 12.***.168.229

      세금 내신게 없다면, 캐쉬로 받으신 17000불 다 보고 하시면, 세금 좀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99 같은 것이 없으시다면, 없다라고 보고 하세요. 아마도 eic 같은걸로 돈 좀 받으실 겁니다.

      단,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스폰서 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기니 주의 하시구요.

    • 이브 66.***.2.121

      세금 보고 하실려면 고용주에게 1099 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1099나 w2 없이 보고는 가능하나.. 폼 4852를 사용하여 왜 w2 나 1099 를 받지 못하였는지 써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먼저 고용주와 상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싱글이신걸로 보아 credit 이 리밋이 있으니 택스를 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Making work pay credit 400불은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다른 dependent 가 없으시면 어림잡아.. 300-400 불은 택스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