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질문-F1에서 H4으로 바꾸었는데 F1때 소득이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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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171.***.36.199 3443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준비하다 너무 복잡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제 경우는 작년 9월까지 F1으로 있다가 배우자가 h1b를 받은후에 H4로 바꾸었습니다.

    H4로 바꾸어도 학교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오히려 돈이 적게 들고요.

    근데 한가지 문제는 제가 작년 F1을 가지고 있을때 CPT를 사용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은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물론 H4를 받은 후에는 받은 소득은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죠.

    작년같은 경우는 둘다 F1이라서 페더럴 텍스는 각자 하고 스테이트 텍스는 부부로 동시에 보고했었습니다. ( 2년전 세금보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주길래 2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배우자가 H1b를 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 9월이후 H4이므로 페더럴 텍스를 부부로 보고하면 훨씬 감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F1당시 받은 소득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비자상태에서 소득을 잘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지 2년전 세금보고 사무실을 이용했는데도 도무지 믿음이 안가고 수수료 낼거 다내고 결국 나중에 리펀드 체크 오더군요 (세금 너무 많이 냈다고) 그래서 이번일도 가서 물어보기가 좀 망설여 집니다. 돈만 들어가는거 아닌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험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부부로 파일해서 배우자 공재를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페더럴은 따로 파일하는게 좋은지요. 아님 제가 지금 H4이므로 무조건 부부로만 해야 하닌거 같기도 하고요. 이때 예전 소득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H4인데 소득이 있는거로 간주되는거는 아닌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