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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유학생 장학금 문제로 질문드렸던 학생인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장학금을 모두 학비로 사용하여…제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8843 form??을 보고 해야 할 것 같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 인것 같아요….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IRS 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나요????
(한번도 해보지 않아…원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다…ㅠㅠㅠㅠ)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하며….아시는분..전화번호좀 가르켜 주세요….
항상 답변 주시는 분들..감사하고…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