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

  • #300387
    Young 67.***.82.89 2602

    안녕하세요?
    싱글이고, 별거 없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은 어디다가 리포트를 해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 선물로 하면 한해 1만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다면 어느 란에다 보고를 해야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본좌 65.***.113.104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은 income tax return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이 gift tax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돈 받는사람은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Estate tax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 done that 66.***.161.110

      Estate tax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 I don’t think the beneficiaries pay taxes. A dead person files two returns, one for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of death and the other for estate tax return within time limit.

    • 김본좌 65.***.113.104

      제가 “Estate tax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라고 했던 의도는 죽은 사람은 file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하는건 아니고 executor이 하는 것이로군요.

    • Young 67.***.82.89

      네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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