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학교 수업료, Grant에 관한 질문 입니다.

  • #310940
    bell 24.***.154.252 3424

    안녕하세요.



    아내가 1년간 학교를 다녔고 수업료를 납부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연방,주로부터 grant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금보고 할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세금보고를 위하여 학교에서 수업료와 그랜트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나요?

    검색해보니 1099-T form이 언급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에서 빨리 세금보고 하는 편인데,  

    질문) 위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기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에 가서 직접 달라고 하면 되나요?  


    유경험자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t 173.***.146.163

      우선 grant는 (tuition+other expenses)까지만 non-taxable입니다.
      다시 말하면 윗금액보다 grant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은 taxable income입니다.
      other expense에는 books, supplies & 기타 수업관련 expense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1098-T서류가 올겁니다. grant를 학교에서 받으신게 아니라서 1098-t에 grant금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알아서 적용하셔야합니다.

      학교에다 물어보면 빨리주는지는 학교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둣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직원이 까칠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혼났을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주는데 왜 오려고하냐고…

    • 참고 98.***.227.197

      요즘은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상으로 1098-T를 열람할 수도 있고 print-out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학교에서 메일로 발송하지 않을겁니다. 내년 일월이 되면 확인해 보세요.

    • 원글 24.***.154.252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