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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할것이 w-2폼 2장 (작년에 회사를 바꿔서) 집모기지 이자낸것, CD 이자 받은 것 , 헌금낸것 . 이정도 밖에 안되서 작년엔 TURBO TAX로 E-FILE을 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하다보니 , Emplyoee expense라는 항목이 있던데,
남편처럼 w-2로 월급받고, 출장비는(저희 차를 이용하고 마일당 얼마씩 reimburse받고)
식대 포함 해서 저희 카드를 쓰고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IRS내용으로 들어가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고,
Emplyoee Expense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 환급이 많아지더라구요. 거의 매주 출장이 있기에.
또 한가지는 만약 그렇다면 영수증등을 카피해서 다 보관해야 할까요?
원본은 본사로 보내기에.만약 그렇다면 회계사를 찿아가는 게 나을 지, 아님 turbo tax로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