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Deduct)가 되는지?

  • #304569
    68.***.144.174 2621

    H-1B받고 세금보고가 처음입니다.
    회사동료말로는 렌트비며 의료비등등이 공제가 된다는데, 아래 항목중에 어떤게 공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생각하고 있는 세금보고양식.
    1. 회사에서 준W-2.
    2. A은행에서 받은 savings account이자 $115, B은행의 $14.

    공제가 될거라고 추측하는 항목.
    1. Rent Bill
    2. 자동차보험료 낸것.
    3. 학교등록금
    4.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캐피탈할부로 이것저것 산것.
    6. 의료비 지출한것.

    그리고 집에 문제가 있어 방범창을 $1000주고 했는데, 이것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70.***.73.8

      1. Rent Bill ->안됨
      2. 자동차보험료 낸것. ->안됨
      3. 학교등록금 ->됨
      4. 신용카드 사용금액 -> 안됨
      5. 캐피탈할부로 이것저것 산것. ->안됨
      6. 의료비 지출한것.->소득대비 가능할수도..(금액이 상당히 커야함, 님의 경우 안될가능성 99%)

      방범창도 안됨. (렌트한 집의 방범창이라면 안됨)

    • 68.***.95.233

      렌트빌은 주마다 틀립니다. 되는 주들도 있습니다.
      터보택스온라인이나 터보액트 온라인서 파일링 하세요. ez폼은 파일링까지 무료도 됩니다. 위 사항들 다 물어보는데로 대답만 하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단, resident일 경우만 해당하니,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 208.***.138.178

      방금 회사동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자기가 작년에 Rent낸거 Tax Return받았다고 하는데, 좀 아리송하네요. 여긴 뉴욕이구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공제 71.***.172.225

      의료비 지출 공제하려면 Itemized Deduction 들어가야 하는데요, 병원비 엄청 큰 거 아닌 이상 스탠더드 디덕션보다 더 금액이 작게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텍스 회사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다른 분 말씀처럼, 터보텍스나 아무데나 들어가서 계산해 보세요.
      카드 사용 금액같은 건 한국에서나 공제되죠. 님이 열거한 것중, 학교 등록금 정도나 공제 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