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문의 다시 드립니다(상황이 복잡해질수도 있더군요)

  • #311292
    길손 68.***.82.221 3576

    2009년도까지는 스폰서회사에서 세금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회사사정으로 스폰서쉽은 유지해주되 일자리는 알아서 찾기로 했습니다. 
    약 10개월간 개인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캐쉬(또는 개인 쳌)로 받았습니다.
    스폰서쉽을 받고 있는 이외의 곳에서는 임금의 명목으로 회사쳌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스폰서쉽이 종료되었고, 올해초에 가족이민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인터뷰를 마쳤지만 영주권은 문호를 기다려야 하고 노동허가카드는 받았습니다. 
    케쉬(또는 개인 쳌)로 약 $17,000의 임금을 받았는데 세금공제를 안하였고 W2도 없습니다.
    받은 후 은행에 입금을 하여 기록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더군요).
    이때까지 케쉬잡이여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일했던 곳에 물어보니 사전에 세금보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캐쉬로 지급했다고 하며 전담cpa와 상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상담이 안됩니다.


    방금, 일 했었던 곳의 고용주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cpa말로는 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이 분은 케쉬로 지급하고 세금공제를 안했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신념이 강한 분인듯해서, cpa와 직접 상담하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가르쳐주며 대신 물아봐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매달 갚은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1099는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세무사가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고용주가 말하기를 그거는 당신이 세금보고에 대한 언급을 안했기때문에 페널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무책임한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 길손 68.***.82.221

      고용주와 세금보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같이 일했던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수입기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 Asset 72.***.177.146

      세금 보고 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 받으신 곳 이외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안걸리려면 세금 보고는 안해야겠죠. 나중에 이민국에서 택스리턴 보여달라고하면 딱걸리니까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보여달라고 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에 입금된 금액들은 뭐 빌려줬던 돈 받은거라는 등 변명할수는 있겠죠. 그리고 길손님께서 그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았고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도 안했기 때문에 W-2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Non-employment conpensation 으로 처리해서 1099-misc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불법으로 일한 증거가 남게 되며, 원천징수로 미리 내놓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17,000에 대한 Federal/State Income Tax(연방/주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exemtion과 standard deduction을 받으면 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99-misc를 받은 사람은 Independent contractor로 self-employee tax ($17,000의 15.3%를 내야합니다. W-2 받는 월급쟁이는 7.65%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Tax return)을 하시면 환급(refund)을 받지 못하고 $3,000 정도의 세금을 내야할겁니다.

    • Asset 96.***.22.134

      아, 제 말은 Tax return 은 작성하시되, 개인업체에서 일해서 벌은 수입인 $17,000을 보고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은행이자나 주식투자 이익금 등등 다른 수입은 보고해야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조금이라도 스폰서회사에서 일했다면 w-2 받아서 그 금액도 보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