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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재원 생활 하다가 영주권 취득까지 했는데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W2폼을 보니깐 한국귀국 전까지 미국에서 급여 받은 게 있는데 이것으로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귀국후 한국에서 급여 받은 것까지 합산해서 넣어야
하는지.. 누구말로는 W2에 있는대로 넣으라고 하던데 그 경우 전년대비 월급이 반정도
줄거든요..미국에 다시 나올 생각도 있는데 이럴 경우 IRS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적(?)이 들어오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지 생각도 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