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관련: 작년초 영주권 취득후 작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간 경우

  • #311221
    궁금이… 119.***.103.46 3702

    상사 주재원 생활 하다가 영주권 취득까지 했는데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W2폼을 보니깐 한국귀국 전까지 미국에서 급여 받은 게 있는데 이것으로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귀국후 한국에서 급여 받은 것까지 합산해서 넣어야
    하는지.. 누구말로는 W2에 있는대로 넣으라고 하던데 그 경우 전년대비 월급이 반정도
    줄거든요..

    미국에 다시 나올 생각도 있는데 이럴 경우 IRS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적(?)이 들어오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지 생각도 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 t 173.***.146.163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중의 미국수입+한국수입=총 수입으로 보고하시고,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Form 1116으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income을 제외시키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외국에서 330일 이상 사셨을 때만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