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답답

  • #301990
    답답 202.***.143.1 2672

    06중순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일년간 미국에 L1 visa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본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회사…)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인데, 회사 자체에 Tax Equalization 정책이 없답니다.

    저의 경우는 일년근무라서 연봉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미국에도 세금 신고 결국 했습니다. (이중과세 – 한국 / 미국)

    세금 관련해서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작년 5월에 세금 신고했는데…. 617불 미납이라고 회계사 (E&Y) 통해서 메일 왔더군요..세금 연체됐다… 작년에 낸 세금만 해도 거의 두달 월급이던데…미국 세금 장난아니더군요. 근데 작년 기억으로는 E&Y에서 내라고 한 금액 정확하게 체크로 보냈는데…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2. 이중 과세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중과세 되게 생겼습니다. 생각같아서는 현재는 한국에 근무하는데 … 구지 미국에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하나 생각도 듭니다. 만약 미국에 세금 안나고 현 직장 퇴사할 경우, 향후 미국출입이나 비자받는데 제한이 있을 까요?

    3. E&Y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와 와이프 쇼샬넘버랑 ITIN알려달라고 하는데… 같이 파일링 하면 뭐 세금이 좀 줄어드나요? 혹시 애가 커서 미국에 살면 불이익이라도…

    두달치 세금내고 여름휴가도 못가고 손가락 빨 생각하니 갑갑합니다. 한국 사장이랑 쇼부처야하나요?

    • Tyler 216.***.228.194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분도 한국계좌로 한국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중과세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W2를 받으셨단 말인지요? W2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돈을 받았다는것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도움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황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 1111 24.***.205.127

      – 미국에 180일 인가 계속 살지 않으시면 미국에 세금보고 하실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보십시요.
      –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에서 세금보고시에 credit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보다 미국세금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기와 와이프 쇼셜넘버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세금공제를 위함입니다.
      자녀 1인당 child tax credit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return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오는 보조금(어른 1인당 $600, 자녀 1인당 $300)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반드시 회계사에게 알려주십시요.

    • 1111 24.***.205.127

      아래 한솔아빠께서 자세하게 답을 해 놓으셨군요.
      resident의 기준이 183일이군요.
      그렇다면 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2006년 입국일을 잘 챙겨보십시요. 만약 183일 이하라면 님은
      non-resident 기준으로 세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일 이상이면 resident인데 그 전에 한국에서 근무하시면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출국일도 잘 챙겨보십시요.
      출국일 기준으로 2007년에 미국에서 며칠을 사셨느냐에 따라서
      또 non-resident냐 resident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계사에게 알리시어 불필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11 24.***.205.127

      제가 쓴 첫번 째 글 내용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합니다.
      > 미국에 180일 인가 계속 살지 않으시면 미국에 세금보고 하실
      >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솔아빠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 183일 이상 계속 살지 않으시면 미국외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2006년 입국일자 기준으로 미국에 183이상 사시지 않으셨으면
      한국소득을 합산하여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07년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미국에 193일 이상 사시지 않으셨으면
      역시 한국소득을 합산하여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출국일자를 잘 확인하여 보시고,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만약 E&Y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면
      다른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