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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01:32:04 #315390세금초보 71.***.48.123 2292아이가 Kindergarten을 다니는데 Trackout 할때 학원 및 캠프에 보낸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Tax 보고와 관련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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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 76.***.130.11 2013-01-2807:06:22
택스 리턴 된다면 아마도 프로그램 담당한 곳에서 지금쯤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줄껍니다. 관련 서류 찾아가라구요….물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저희는 킨더 수업 끝나고, 킨더에서 하는 extended day school 보내는데, 몇일전 택스 리턴 서류 찾아 가라는 이메일 받았어요… -
소리네 199.***.160.10 2013-01-2915:47:56
Kinder 비용은 안되고, After school, Day Camp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다 일을 해야 (또는 학생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 자녀 양육비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Daycare 비용: Publication 503, Form 2441 (Instructions) 작성.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공제가 된다. 이것은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부 둘다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한명의 근로 소득이 적으면 그 만큼만 공제가 된다. 단,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500 한도)
– 급여를 받을 때 Pre-Tax로 떼어 놓았다가 사용하는 Dependent Care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두명다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두명중 적은 수입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H1B/H4 부부와 같이 한명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말 것. (역시, 학생과 장애인은 예외.)
– 결혼한 사람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 받을 수 있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Head of Household는 가능함.
– Nonresident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음: 결혼한 Nonresident는 원칙적으로 1040NR를 사용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므로 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 따로 살아서 Single로 보고할 때만 받을 수 있다. (Form 1040NR의 Filing Status를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특별히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일뿐 이것은 역시 ‘Joint’가 아니라 ‘Separate’ 보고이다. 참조: (6) Single or Marr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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