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액조정 (exemption & additional amount)

  • #310532
    세금준비 75.***.244.109 2731

    제가 올해 연봉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첫집 구매로 벌금없이 IRA에서 만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연봉에 만불을 더한 뒤 세금을 계산해보니 작년과 똑같은 total number of allowance (exemption)으로는 세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올해 사용한 1040A을 검색해보니 세금을 더 납부하는 돈이 총세금액의 10%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나와 있지만, 그 예외 조항으로 전년에 12개월동안 모두 일을 했고 다음의 조항에 부합되면 10%를 초과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The total of lines 38, 39, and any excess social security and tier 1 RRTA tax included on line 44 on your 2009 return is at least 100% of the tax shown on your 2008 return (110% of that amount if you are not a farmer or fisherman and your adjusted gross income (AGI) shown on your 2008 return was more than $150,000 (more than $75,0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09). Your estimated tax payments for 2009 must have been made on time and for the required amount.”

    저의 올해 연봉이 15만불은 않되고 (부부로 파일), 2010년의 총세금이 2009년의 총세금보다 110%를 훨씬 더 초과하는 상태이면 (위의 인용한 문장은 2009년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 해석을 하려면 위 문장의 2009년 2010으로 2008년은 2009년으로 1년씩 더하면 됩니다.) 벌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요?

    저의 고민은 만불이 뺄 때 세금없이 뺏었기 때문에 총세금낸 돈을 10%이내로 맞추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벌금을 낸다면 total number of allowance (exemption)을 “0”으로 놓고 추가로 돈을 더 불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남지 않아 빨리해야할 것 같아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