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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입이 없고 그저 w-2하나만 있으시는 분들이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해서 일월전에 하십니다,
집이 있거나 투자구좌가 있거나 은퇴연금에서 인출을 하시거나 등등 w-2이외에도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은 이월 중순까지 기다리셔서 받을 것을 다받은 후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나중에 amended tax return (1040X)를 하는 걸 줄이실 수있습니다.
또한 1040X가 그리 쉬운 게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