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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아이가 21세가 되어 부모를 초청할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 심사를 받고 Green Card를 발급받는데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부모 중 아버지는 한국에 직장이 있고 어머니는 미국에 올해 막 직장을 잡고 8월부터 일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OPT (F-1) 신분입니다. 아이가 21세가 되는 시기는 2011년 8월입니다.
혹시 중복 답변이 있을까 해서 검색해봤지만 비슷한 사례나 명확한 답변이 들어있는 포스트를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