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시민권자의 불체부모 초청이 가능하나요?

  • #503680
    궁금이 121.***.200.91 2596
    제목 그대로 성인 시민권자가 불체부모 초청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 ?

     

    변호사님과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시민권자의 직계부모님은 불체라도 초청을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합법적인 입국이었어야 하고, 기간은 대략 접수에서 승인까지 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접수하실 경우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민국의 업무량에 대비하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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