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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19:30:03 #3725691한국 73.***.100.83 4018
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아이가 17세가 되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 확률이 99 프로 이상이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게 법이 2018년에 바뀌어서 재외 동포 비자를 40세까지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비자를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심사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혹시나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한국에서 교육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할까 싶어서요.
유승준 때문에 생긴 이런 법들이 해외 2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 보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이 궁금하네요.최종적으로 국적 포기하기전에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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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적 남자는 무조건 병역을 필해야 한국에서 활동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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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인 아들아이가 17세가 되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 확률이 99 프로 이상이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게 법이 2018년에 바뀌어서 재외 동포 비자를 40세까지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비자를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심사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혹시나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한국에서 교육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할까 싶어서요.
유승준 때문에 생긴 이런 법들이 해외 2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 보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이 궁금하네요.최종적으로 국적 포기하기전에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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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똑같이 심사 못받습니다. “군대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 포기했는데 직장/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비자 발급해주세요” 하면 출입국 본부가 비자 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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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er nonsense.
There are plenty of kids who can’t serve even if they wanted to. The circumstances are not of their choosing. I.e. they did not acquire foreign citizenship on their own will and they did not choose to live overseas. The Korean law clearly recognizes this special case and allows them to lawfully give up the citizenship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conditions exist to exclude those who did “won-jeong-chul-san”. It is a lawful process and they are stripped of any rights as a Korean or a former Korean. It is as simple as that. They are simply treated as foreigners without any special (negative or posi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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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못받는데 국적이탈하면 그냥 외국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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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질문 자체가 이상하고, 모호합니다.
2. 질문은 한국 국적 포기를 묻는데 갑자기 취업비자가 되냐고 묻는데 연관성이 없습니다.
3. 국적포기시 포기 조항에 맞아야 포기가 됩니다. (군대를 안가기 위한 것은 포기 자체가 안됩니다. 안되는 조항은 엘레이 영사관 홈페이지 국적포기 참조)
4. 국적 포기가 한국 법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이후 취업비자 요청 가능함-
The question sounds straightforward to me. He is asking whether his son will be disadvantaged over other Americans entering or working in Korea. The answer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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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나가다 애는 무슨 불만에 심보가 이리 고약한데 멍하기까지하고 독해능력 개꽝이냐.
합벅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는데 왜 국가가 막니? 만18세 국적포기는 신청만 하면 다해줘 멍아.
국적포기하고 만일 한국가서 살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건데, 무슨 문제지 제출하냐? 조목조목 따지듯이 지딴에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나본데, 책좀읽고 독해능력좀 키우거라~ -
미국에서 살 확률 99퍼면 왜 걱정하시나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일하고싶으면 재외동포비자 말고도 다른 취업비자옵션 많이있습니다. 걱정말고 포기하세요~~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하실 경우는 불이익과 혜택이 모두 없습니다. 즉, F4 비자라는 혜택도 못받지만, 일반 외국인처럼 취업비자를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여행도 외국인 신분으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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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님,
일명 홍준표 법 참조….
영사관 웹사이트 참조 -
추가 사항 영사관 웹사이트 참조
.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
(1)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개정 『국적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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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
모든것을 다 취할 수 없어요. 한가지를 얻으면 다른 부분은 감내해야 하는겁니다. 모든 상황을 다 누리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한국 군대를 다녀오면 되는겁니다. 요즘 군 복무기간도 상당히 짧아졌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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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말그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요. 독해능력떨어지는데 아는체 할려니 밑천드러나는 케이스.
자신이 가져다 붙인 법안에 상세히 설명되있는데, 자기가 가져다놓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쉽게말해서, 영주목적이 없는아이를 외국서 낳았을때만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고!!!!
두유 언더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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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ill be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foreigners. Nothing more, nothing less. The special treatment visa category won’t apply to your son as you already stated. Your son won’t be disadvantaged over other Americans entering or working in Korea.
My son also did the same thing years ago. He couldn’t possibly serve in Korean military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issues. Although he has great appreciation for Korean culture and heritage, there is no chance he will work or live in Korea. I don’t think he will visit Korea on his own unless we live there, which we don’t pl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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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목적이 없는 자가 외국서 아이를 낳았을때, 예: 원정출산, 장기출장, 유학, 주재원, 연구, 등등.
원글쓴 사람이 이런경우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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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동포비자 말고 다른 비자 받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비자발급의 최종 결정권은 영사관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병역기피자라고 생떼를 부리면 한도 끝도 없이 피곤해 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지역 영사관에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쓸때 없이 생떼 부리는 다른 영사가 파견 나올 리스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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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생겨난 소위 홍준표 법이고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해외 원정출산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골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젊었을때 (40세 이전) 한국에서 취학 취업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중국적도 가능) 따라서 병역을 마치도록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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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x.mofa.go.kr/ca-ko/brd/m_20798/view.do?seq=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text=A.,%EC%9D%84%20%EC%8B%A0%EA%B3%A0%ED%95%98%EB%8A%94%20%EC%A0%88%EC%B0%A8%EC%9E%85%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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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이중국적인 남아가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연고 없는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학생 비자를 받으면 되고,
직업 활동을 하고 싶으면 취업 비자를 받으면 되고 말이죠.비자를 받는데 당연히 불리한 점이 있겠죠.
미국인이 18-25세에 selective service 에 등록 안하고 있다가 국적 이탈을 했다가 비자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미국 국무부 및 국토안전부 직원들이 곱게 바라봐줄까요?
그거랑 같은 거죠. -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국에는 미국 여권으로 두어번 1-2주씩 관광한게 전부인 사람에게, 병역을 기피하는 매국노/배신자 딱지를 붙인다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부모 출신이 한국일 뿐 사실상 외국인인데, 왜 한국 사람같이 살아오지 않았냐고 벌주는건가요?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받을 일도 없는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딴지걸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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