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관련

  • #2158614
    nkmplz 76.***.0.137 5438

    안녕하세요 한국 병역문제 관련하여 여쭤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에대해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플로리다에 유학하실때 제가 태어났고, 그후 3년을 계속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후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중학교 1학년때 미국에다시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grade 11이구여
    국적이탈신고를 할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에 나와있더라구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게시지 않습니다ㅠ 그래서 국적이탈신고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또 국외여행허가란게 잇더군요 그것도 알아봤지만 역시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셔서 허가를받지도 못할것같습니다ㅠㅠ
    저도 그렇고 주위사람들도 군대에 가지말라고 하십니다 수의과대학(제 장래희망이 수의사)에 가려면 공부흐름이 군대때문에 끊기면 안되고, 원정출산도 아닌데 뭐하러 고생하냐면서요

    저는 계속 미국에 거주할생각이고, 한국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국적이탈신고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지않고 미국에 계속 거주할시 미국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대학원진학, 취업, 일상생활 등) 이런경우가 미주 한인2세들에게 꽤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또 이런 케이스에는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분류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38세까지 아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38세 이후에도 입국시 문제가되는건 아니겠죠?
    또 이경우에 미국으로 부모초청이 가능합니까? 문제되는건 없는지….

    국적이탈신고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지않고 미국에 거주할때, 미국생활에 지장이있다면 차라리 대학교졸업후 자원입대하여 군대가고난후 국적이탈하려고 합니다만 미국 시민이 외국 군대에 복무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너무 심란하고 헷갈립니다ㅠㅠ 차라리 영주권자엿으면 이렇게 안복잡했었을텐데 시민권자 그것도 선천적이고, 부모님이 영주권도 없으셔서 일이 좀 복잡하네요ㅠㅠ

    한국 병역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이나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들에게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적법 209.***.123.107

      병역을 이해하지 않는이상 국적을 이탈할수 없는게
      맞네요.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3.14.]
      [제목개정 2010.5.4.]

    • 국적 98.***.193.19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 국적이탈 안됩니다.
      부모 초청은 21세가 되면 가능하고 영주권은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 CA 107.***.165.10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22세 이전에 포기가 가능하다는건가요?

    • 잘좀 209.***.52.48

      병무청의 안내를 보고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이 부과되지 않음. 이걸 지나면 군대를 마치고서 이탈 가능.

      병역을 마치고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함.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이탈 불가능. 외국 거주자이냐는 영주권을 가지고 1년에 6개월 이상 외국 주소에서 체류하느냐로 판단하는듯. 즉,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며 단기간 외국에 다녀오는 경우는 인정이 안됨.

      >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22세 이전에 포기가 가능하다는건가요?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같이 살고 있으면 18세되는 해 3/31전에 국적 이탈 신고해야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노치면 군대를 갔다온 후 국적 이탈 신고 가능.

    • jay 107.***.75.62

      제 상황이랑 비슷한경우네요… 제생각엔 그냥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현재 미국 시민이시잖아요.. 한국에서 직장같은 경제활동 안하시고 그녕 가끔씩 방문하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영주권자셨으면 한국 병무청가셔서 군대 연기하고 더 불편하세요..
      걱정하지마세요.
      그럼

    • 잘좀 209.***.52.48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달라졌습니다.

      > 2) 한국국적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한국국적자로 사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미국국적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경된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미국 국적 포기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후천적으로 얻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 소리네 173.***.247.42

      원글님의 경우, 일단 유학을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가 넘은 후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도록 하고
      (이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살면 계속 병역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외 군대를 가지않고 합법적으로 한국 쪽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미주 한인2세들에게 꽤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원글님은 부모가 미국에 사는 교포와 다른 경우입니다.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고
      또는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연기를 한 기간 중에 잠시 한국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38세가 (지금은 40세 라던가?) 넘으면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원글님의 경우는 원정출산이 아니겠지만
      한국 법의 관점에서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특히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이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한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정출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광의의 ‘원정출산’)

      (단,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협의의 ‘원정출산’)는 병역을 마치고도 복수 국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병역을 마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글님처럼 부모님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이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업을 이유로 병역 연기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으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이 되어, 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8세가 넘은 후에도 한국법에서는 병역법을 위반한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적이탈(국적상실이 아닙니다)을 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으로 3개월을 더 줘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
      저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도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시민이 외국 군대에 복무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미국의 적국이 아닌 한국 군대에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http://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considerations/us-citizenship-laws-policies/citizenship-and-dual-nationality/citizenship-and-foreign-military-serv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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