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군대 제대 후 국적불이행서약서를 안씀) RE

  • #3823045
    jj 68.***.193.30 152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군대 제대 후 국적불이행서약서를 안씀

    저도 같은 케이스인데, 혹시 해결하신 분 안계신가요?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법 바뀌었다는 통보도 못받고 그냥 신고 못한채로 한국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3년전인가 법무부 전화하니까 댓글 달아주신분 말대로, 신고하면 한국국적 이탈이되고 그 후에 미국국적 포기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건들여서 좋을게 없는 상황이라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본다던가 그런 방법은 없겠죠..?

    그냥 ESTA 끊고 미국 들어가서는 미국여권 쓰고 한국 입국시에는 한국여권쓰는 방식도 생각중인데 문제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ㅁㄴㅇㄹ 73.***.130.5

      한국국적은 상실된 거라 지금 한국 여권 함부로 사용하시면 국적법인가 위반으로 벌금 나오고 동포 비자 받을때 태클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거 국적상실신고 하시고 동포비자 받고 한국 가시는 것 추천합니다.

      • jj 68.***.193.30

        원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대부분 거주하는데 미국 나올일이 생길경우 일이 복잡해져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미국 시민권 포기하기도 좀 아깝고요..

    • 71.***.239.249

      저는 복수국적 잘 처리하긴 했는데 한국 국적 쓸일이 없던데요??

    • . 104.***.51.99

      진짜 이런거 볼때마다 한국국적법이 개쓰레기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듬

      • jj 68.***.193.30

        통지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법이 바뀌고 알아서 팔로우업 안하면 시민권 박탈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 답이 없네요..

    • -_- 221.***.50.143

      국적선택명령이라는게 있어서 22세 이후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안하면 법무부장관이 선택명령을 내려야 하고 1년뒤에도 선택을 안하면 국적이 없어집니다. 주소를 알면 주소지로 명령이 나갈텐데 주소를 모르면 관보에 공고가 나갑니다.

      문제는 여자들만 명령을 내리고남자들에게는 안내립니다. 명령하고 1년 지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고 병역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 결과 원글분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병역필했으니 한국 국적 정리하고 F4 비자 받으시면 좀 불편하긴 해도 한국 거주하고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명령전까지는 한국 여권 사용하셔도 불법은 아닐 것 같슴다….

    • jj 68.***.193.30

      원글입니다. 한국 산지는 30년이 됐고, 아무리봐도 뭐 제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이상 그냥 이대로 지낼거 같고요.. 문제는 주한미국대사관가서 오래된 미국여권을 좀 갱신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 ㅇㅇ 118.***.14.248

      법적으론 이미 한국국적상실된거에요.
      한국정부가 님이 미국국적소유자인거를 모르고있고
      그래서 행정상 반영이 안된것뿐이죠.
      여기 미국시민권따고 한국국적상실신고안하고 한국가서 한국여권,한국신분증,한국건보 사용하면서 사시는분들 많았거든요.
      결국은 다 걸리게되어있고 그동안 과태료,벌금,불법건보사용된거 반납하고가셨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할거 깔끔하게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계속 질질 끌다 처리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으로 행사한것 다 무효로 될수있습니다.
      한국국적상실신고 f4비자발급하고 다시 한국국적회복신청,미국시민권포기 절차밟아야합니다.
      미국시민권포기하기싫다하면 걍 f4비자 외국인신분으로 살면되고요.
      F4비자로 살면 큰불편함은 없어요(자잘하겐 없다곤못하겠지만요)

    • ㅇㅇ 118.***.14.248

      제가 아는 복수국적자지인 사연말씀드리자면..

      이분도 미국서 태어나기만하고 한국서만 쭉 살았는데
      커서 미국 첨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길에 불법체류라면서 추방당하고 미국서 국적상실 f4비자 신청해서 다시 왔어요.
      여자이고 서약안한케이스죠.
      어떻게 걸리는지모르겠는데 언젠간 알게되나보더라고요.
      님은 남자라서 똑같을지모르겠는데 걍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거 빨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jj 68.***.193.30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국적법 ㅈ같네요…

      • f4 134.***.139.71

        미국여권 발급, 불이행서약서, F4 발급까지 몇달걸리긴 하지만 F4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제활동, 의료보험, 계좌개설, 청약, 부동산 매매등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만 없는거죠.

        • jj 68.***.193.30

          나열해주신걸 보니, 투표권 이외에는 군대 다녀온 후 불이행서약서 작성한 복수국적과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부 107.***.28.74

      원글님, 헌법소원 한번 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이참에 개같은 국적법좀 손보게요. 총대 한번 매보시죠? 버티다가 매보시든지요. 신청도 안했는데 국적박탈이라니 위헌이어야 맞습니다.

      • jj 68.***.193.30

        검색해보니 그간 국적법 개정은 어떤 특정 단체를 주도하는 의원으로부터 진행돼 왔길래 그 단체에 한번 법안 발의를 위한 메일을 보내볼까 했습니다.. 가족보러 미국을 가보려 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까봐 미국에 한번도 못가봤거든요…

    • 96.***.252.249

      이게 다 미친년들이 원정출산을 하도 해서 님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 원글 121.***.51.88

      안녕하세요.
      이 글 전에 원글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말에 미국여행을 갈일이 생겨서 썼던 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태어날때부터 한국국적, 미국국적 가지고 있고 여권상 표기 이름도 다르고 성인되고나서 미국여권 한번도 사용안했을 경우(갱신도 안함)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국적자나 다름없는-

      저는 미국 성인여권 갱신도 안해서 esta받고 다녀왔는데 입국심사 출국심사 다 문제없이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안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관리가 안되고있는 이중국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사실상 한국국적만 보유하고있는걸로 보고있는겁니다. 님이 미국여권을 앞으로도 사용하지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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