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한국 대법원에서 18세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7-2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동안 대체법안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존 법이 적용되고 2년뒤에는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네요.
대표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하는 것과 병역 기피 의도가 없는 경우는 국적이탈 나이제한을 없애는 것이 좋은 대체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정출산으로 병역기피하는 걸 막아 보자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된 법인데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살면서 낳은 딸자식은 기껏 한국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했더니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박탈됩니다.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민 온 사람은 그렇게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에 관한 법을 졸속으로 만들고 바꿨으면 해당자에게 연락이라도 주던지. 재외국민 뭐하러 등록하게 만들었는지…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소멸이 되게 하려면 한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국적이탈을 원할 때 까지는 한국인으로 남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병역 기피에 다시 악용?
당연히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없애는게 아니죠. 지금은 커다란 그물로 해당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니, 개정이 필요한것 뿐입니다. 이미 국적 이탈 허용 기준에 원정 출산에 해당되냐 안되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강제적 박탈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한국 국적 남자들 중에 병역을 면제해주고 국적도 박탈 안하는 카테고리가 이미 있습니다.
>여자는 만 22세전까지 서약?을 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박탈시킨답니다.
법이 바뀐지 좀 됐는데, 이제는 국적 선택 명령이 주어지고 1년 이내에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탈된 경우는, 벌금이 있지만 국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자동 박탈은 문제죠. 내 친척 중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아기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라고 군대도 갔다왔는데, 국적에 신경 안쓰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비자까지 받아 한국 여권으로 교환 학생도 갔었죠. 그 때는 전산화가 안돼서 그랬나 봅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인지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게 밝혀지고 국적을 잃었다가, 벌금내고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했습니다.
적어도 병역까지 마친 경우는 그런식으로 엿먹이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후천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만약 이중국적이 허용 안된다면, 국적 선택을 종용하던지 해야지, 강제로 국적을 어느날 경고도 없이 날려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