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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본사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한데, 미국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현재 큰 아이(14살)가 선천성 장애 (구개구순열-언청이 : 입술과 입천정 파열)로 치과적인 교정치료와 잇몸 재건수술등을 하여야 하는데…질문1>미국에서 일반적인 회사보험으로 이러한 치료가 커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개 치과치료는 커버되는 비율이 낮고 일반교정의 경우 본인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선천적 장애로 인한 치료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후 안면성형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문2>아이의 치료가 일반적인 보험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미국으로 가게되면 H1B나 L1비자로 취업될 듯 한데,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경우 장애아동에게 주어지는 정부 혹은 민간재단의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3>제가 어느 주정부 site에서 장애아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요건을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be a United States citizen or have acceptable immigration status’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have acceptable immigration staus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