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487607
    기다림 74.***.5.122 2375

    PD 2005년9월 접수2007년 8월 인터뷰 2008.7

    2010.2 재 인터뷰 하라는 메일

    제출증명 서류중 건강 진단서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07년 8월에 발급된 건강 진단서(가족 4명)를 1차 인터뷰때 제출한다는
    것을 깜박잊고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seal 봉인된체 소유하고
    있습니다.)

    1. 현재 seal을 뜯지 않은 상태 그래도 제출해도 무방한지,
    2. 제출해서 새로 검사하라고 하면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새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Medical Exam(I-693) 과 Medical Exam.Supplement to I-693 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gi joe 96.***.139.203

      원래 seal을 뜯지 않고 보내야 됩니다. 헌데.. medical exam은 최근 1년만 유효하빋나. 그러니 다시 발급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medical exam form은 surgeon이 알아서 챙겨주기때문에 신경쓰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I-693은 봉인을 훼손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후 발급받은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PD 2005년9월 접수2007년 8월 인터뷰 2008.7

      2010.2 재 인터뷰 하라는 메일

      제출증명 서류중 건강 진단서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07년 8월에 발급된 건강 진단서(가족 4명)를 1차 인터뷰때 제출한다는
      것을 깜박잊고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seal 봉인된체 소유하고
      있습니다.)

      1. 현재 seal을 뜯지 않은 상태 그래도 제출해도 무방한지,
      2. 제출해서 새로 검사하라고 하면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새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Medical Exam(I-693) 과 Medical Exam.Supplement to I-693 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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