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디펜스 전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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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98.***.33.164 2450

    제가 사정이 있어서,

    석사 디펜스를 마치기 한달 전에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CPT를 이용해서 일을 했었구요.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EB-2로 PERM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디펜스를 마쳤어야 한다고 말을 하네요.
    저게 정말로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일을 하고 한달후에 디펜스를 했었고,
    디펜스 보름후에 석사 학위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부터 1년 5개월 전).
    감사합니다.
    • MC 72.***.193.70

      저랑 거의 같은 상황이네요. 2008년 일입니다. 저는 디펜스를 2008 년 3월 정도에 하고 일은 2008년 5월 5일 어린이날 시작. 학위는 2008년 5월 말에 나왔습니다. EB-2 로 PERM 을 2009년 4월에 접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학교에 연락해서 레터를 한장 받으라고 하더군요. Office of Registar 에서 상기 학생은 디펜스를 다 마쳤고 수업도 다 이수하였으며 졸업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구요. 당근 Office of Registar 에서 그런 레터를 써줄리가 없지요. -_-;;;; 그래서 Office of Graduate Affairs 에서 받았더랍니다. 이 레터는 2008년 3월에 디펜스하자마자 받아놨습니다. H1B 때문에 받아두었었거든요. 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레터를 받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석사학위가 있어야하는게 맞는 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희망 잃지 마시길. 참고로 저는 올 6월초에 영주권 나왔습니다. 저야 LC 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님께서는 금방 나올것 입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EB-2 직책이 석사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느냐 하고 이민국이 논리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Defense를 마치기 전에 미리 Intern/Interim 으로 고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직접적인 이민법상의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