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석사졸업후 opt 5/8종료인데 영주권 프로세스시 체류가능여부- 영주권 준비하기에 아직 안늦었나요?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9월. Now Editing “석사졸업후 opt 5/8종료인데 영주권 프로세스시 체류가능여부- 영주권 준비하기에 아직 안늦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석사졸업 후 학교에서 교사직으로 OPT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H1B 신청하는 문서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GREEN CARD를 스폰서해 줄테니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문제는 제 OPT가 5/8에 끝나고 grace period해봤자 60일인데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를 신청하면 7월8일전에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i-485신청 후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