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후 opt 5/8종료인데 영주권 프로세스시 체류가능여부- 영주권 준비하기에 아직 안늦었나요?

  • 석사졸업 후 학교에서 교사직으로 OPT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H1B 신청하는 문서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GREEN CARD를 스폰서해 줄테니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문제는 제 OPT가 5/8에 끝나고 grace period해봤자 60일인데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를 신청하면 7월8일전에 i-485 신청이 가능할까요?
    i-485신청 후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ㅁㅇㅎ 45.***.247.219

      진작 물어보시고 처리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수는 H1b exempt되던데 (암때나 지원하고 캡갭 없음) 교사는 안되나요??

      그리고 급하시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죠 여기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얼른 이민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세요

    • Won Law Firm 72.***.211.134

      일반 취업 영주권으로 언급하신 시간 전에 I-485를 신청을 하신 다는 의미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다음주 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하니 H1B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 입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and-fashion-models/h-1b-electronic-registration-process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 142.***.109.228

      h1b 말고는 대안 없으시네요.

    • 걱정 50.***.112.1

      지금부터 7월이면 Prevailing wage 도 나올까 말까할 것 같습니다. H1b 도전하거나 다른 대학원 혹은 박사 과정이라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 9월 69.***.120.137

      9월에 pw 넣고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