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세 줄 때

  • #392992
    이민 173.***.84.114 3602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내 놓았어요
    1년 계약이었는데
    우리에게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물어보더라구요
    중간에 부동산이 있기는 한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시민권자면 계약하고
    아니면 안한다나요?
    한국식으로 부동산법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차이가 있나요?
    좀 불안해서 여기에 문의 드려요.
    • maybe 68.***.87.108

      영주권자면 다시 한국 돌아와서 전세 빼라고 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시민권자면 오랫동안 전세계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물어보시죠.

      그냥 지나가다 적습니다.

    • 이민 173.***.84.114

      그렇게도 생각 할 수 있겠군요. 그전까지는 외국에서 산다고 하면 간섭안 받는다고 좋아하던데 신분을 물어보니 당황스러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별거아님 209.***.184.253

      4년전 H1B로 미국왔고 그동안 서울에 아파트 전세 잘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한국에 언제 오냐고 묻기는 하지만, 영주권/시민권 여부는 묻지 않더군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분이 왜 궁금한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한국에 사는 사람중 영주권/시민권에 대해 잘못알고 오해하는 사람 많이 있더군요. 어쩌면 세입자가 신분을 잘못 이해하고 물어본 것 일수도 있습니다.

    • 경매조심 198.***.104.11

      글쎄요. 의외의 질문과 조건이군요.
      사실 저는 오래 전에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경매처분하고 추가고 2천여만원 더 배당을 받아서 가소 집은 추후에 양도세만 냈는데요. 시민권자이면 한국의 법에서는 인정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 이민 173.***.84.11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위에 질문한 사람이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와서 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민권이 아니면 집을 저당잡히거나 팔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네요. 시민권도 그럴 수 있는데 좀 의외의 생각을 가졌더군요. 지금 세든사람이 여기 같은동네 사시는 분이라 계약할 때 집 보고 했는데 잘 얘기해 주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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