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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에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이민와서 VA시골에 정착한 노부부입니다.이민올 때 가져온 정착금으로 생활하다가 2006년, 2007월 은행에서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남편이 60세가 넘고 은퇴후에 이민왔기에 미국정착에 자신이 없어 서울 부동산을 처분하지않고 임대하고 왔습니다.
두해에 거쳐 해온 세금보고도 근처 큰도시에 계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해왔는데 이제와서 서울 임대소득도 보고해야 한다는 소식을 몇일 전에 받았습니다.
한국국세청에 임대소득에 대한 보고 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연 3500만원 정도인데 관리비등을 제외하고 세금대상이 되는 순수익은 약 1800만원 정도됩니다.1.지난 2년가 은행이자에 대한 보고만 하고 서울임대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나요?
2.이번에 보고할 때 self employer로 보고할 수 있나요?
3.social walfare 와 medicare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먼 훗날에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이곳은 한국가정이 얼마 안되 상담할 한국 회계사도 없고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