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W-8BEN) 작성 어떻게

  • #305255
    HJ 121.***.175.59 795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초 미국 한 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하던 곳(일리노이)의 한 기관(SURS:State University Retirement System of Illinois)에서 separation refund(lump sum distributio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의 담당자가 W-8BEN 서류를 보내왔네요. (이건 세금과 관련된 신고할 때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세금은 다 낸거 같은데 세금을 더 내라는 서류인지…(분명히 separation refund를 일시불로 청구할지 조금씩 탈지 뭐 그런 내용의 편지가 와서 웹에 일시불로 하겠다…이렇게 작성하고 전화로 통화까지 했는데 이런 서류를 보내줬네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ㅡㅡ;

    일단, 이게 뭐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또 서류를 제가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여기보면 Must be completed by a notary public 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기타 이 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작성하는데 유의사항은 없는지요?
    3월 말까지 보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릴께요.

    • 소리네 72.***.80.104

      Form W-8BEN은 외국인이 급여나 이자를 받을 때 세금 원천 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하기 위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돈을 주는 학교/회사/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에 학교나 연구소에 제출하고, 은행이자에 대해서 은행에 제출합니다.

      아마 그쪽 기관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이라서 그냥 본인이 사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공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군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7825
      W-8BEN

      – a.k.a. 한솔아빠

    • Jay 63.***.120.26

      Thank you so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