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미 직원중에 서류미비신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이번학기에 학비 때문에 학교를 휴학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저와 저희 가족을 보는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사람과 상의후에 9월 부터 제가 1년정도 학비를 보조 하고 싶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 은행에서 학비를 직접 지불해줘도 되나요?
1. 개인적으로 주는것은 gift 처리 하면 됩니다. 부부각각 $15,000불씩 세금보고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주고, 회사의 비용처리를 할 경우 employee tuition assistance 로 해서 $5,250불 까지 회계상 공제처리하고 직원이 세금 내는것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을 회사 회계로 처리하려면 직원이 $5,25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을 employee benefit 으로 셋업하는 경우 회사내 모든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기에 employee tuition assistance 를 받기위한 룰을 회사 자체적으로 셋업하고 직원모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