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새 회사 오퍼받았는데 non-compete 기간때문에 철회되는 경우..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 Now Editing “새 회사 오퍼받았는데 non-compete 기간때문에 철회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크리에이티브 계열이고 non-compete이 3개월인 줄 알고 (싸인 한 다큐먼트를 안받았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고 회사 친구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만둔 친구들 2명이 다 3개월이었다 해서) 그런줄 알고 인터뷰하고 오퍼도 받았거든요. 새회사에서 3개월도 좀 길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싶다고 사직서먼저 내라고 했거든요. 거기 말로는 그래야 자기들이 네고를 할수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직서 내고 hr이랑 얘기했는데, 연락와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라면서 사인한카피를 보내준거에요. 새 회사는 6월전에는 누가 꼭 시작을 해야해서 (인터뷰 전부터 미리 고지받았어요)3개월이라고 했으니 만약 네고가 안되서 오퍼 철회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긴한데요.. 혹시 6개월에서 네고를 안해줘서 오퍼가 취소되는 경우, 전 그럼 6개월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데 현 회사에서는 그 기간에 돈을 줄 의무가 없나요? (다른 곳에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기다리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돈을 주는걸로 알거든요) 구글링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서 답답하네요ㅠ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