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입시 텍스 공제??

  • #305286
    공제 71.***.106.226 22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에 새 차를 샀는데, 이것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사업용이나 업무용이 아니라, 그냥 개인용도면 아무 공제가 없나요… 저는 그냥 월급쟁이이고요…모르고 지나치면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은게 택스문제라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