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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금 보고를 하려니 벌써 골치가 아프군요.
저는 작년 1월-9월은 펜실베니아에서 일했고 10월부터는
캘리포니아로 새직장을 잡아와서 일하고 있습니다.큰 질문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w2를 두 직장에서 받게 되는데, 연방세는 그걸 합해서
보고하면 되지만 주세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각주에서 받은 w2에 준해서 각주에 그 만큼씩만 보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연방세 보고를 기준으로 총 수입에 준해서 두주에 다 보고해야할까요?
이 경우는 각각의 주에서 얻지 않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셈이니 그럴거 같지는 않습니다만…두번째는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올때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주거나 제가 먼저 비용을 쓰고 reimburse 해준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사업체를 정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했더군요. 그런데 회사는 그 비용을 전부 제 수입으로 잡고 w2 1번란에 taxable income에 합산했습니다. 거의 7000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사비용을 업체에 지불하고 회사에서 그 금액을 그냥 다른 income과 구별없이 reimburse 해준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도 moving expense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공제할 수 없다면 저 7000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