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자여권 받으면 구여권에 있는 H1B는 어찌 되나요?

  • #481137
    답변절실 24.***.125.225 4953

    H1B로 일한지 1년즈음 되어가는데 지난 주에 레이오프 당했고,
    이번 주말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며 집이며 살림살이 정리 아직 하나도 안됐고,
    회사변호사는 한국에 가서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와서 짐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관광비자 인터뷰를 보는 게 나은지
    전자여권을 새로 받는 게 나은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전자여권을 받게 되면
    구여권에 있는 H1B 비자는 어찌 되나요?
    현재 다른 회사들 어플라이하는 중인데,
    혹시 전자여권을 받음으로서 구여권에 있는 H1B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절실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그건 70.***.229.91

      구여권과 새 전자여권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해요.
      저도 구여권에 비자가 붙어 있고,지난번 한국 갔을때 새 전자여권
      발급 받았는데.입국할때 두개 같이 보여 주었어요..

    • 기다림 12.***.58.231

      레이오프 되었다면 h1b도 없어진건데… 관광으로 다시 올실때 오히려 지난 h1b보여주면 그게 더 않좋을것 같네요. 그냥 동생 결혼하셨다가 전자여권 만드시고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정리하고 나가시면 될것 같네요(구 여권은 같이 가지 오시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여차피 레이오프 되면 h1b비자 받은것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 M 76.***.151.236

      레이오프가 되지 않으셨다면 여권을 새로 받아도 구여권의 비자 스탬프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레이오프 된 순간 H비자 상태는 사라집니다. 또한 여권의 H비자 스탬프도 스폰서 해 주는 회사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레이오프 된 순간 무효화 됩니다. 그러므로 레이오프 된후 미국밖으로 나갔다 오실 때 전자여권이든 구여권이든 H비자로 입국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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