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회사가 해야되는일이 도대체 뭔가요??

  • #493714
    스폰서변경 67.***.91.227 2237

    삼순위 펜딩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지금 다른 스폰서를 찾고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뷰 잘 보고 모든게 순탄했는데,
    스폰서쉽에서 역시나 문제가 생겼네요.
    제 변호사 말로는 동종 직종 에서의 스폰서쉽 채인지이기 때문에
    고용 레터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새 스폰서쉽 회사에서 해야 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왜 스폰서쉽을 서 주려 하지 않는지….
    처음 스폰서처럼 자기들 회사 재정상태나 세금 보고등을 해야 하기
    떄문에 꺼리는 건가요?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 chorong 70.***.35.213

      제가 알기로는 새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새회사에 스폰서쉽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않았고,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4월에 직장 옮기고나서, 10월달에 AC-21 보고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새 직장에서의 Jop Description을 요구했고, pay stub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서의 I-140 approval notice, I-485 receipt notice등을 요구했습니다. AC-21 화일링하고 약 5일 정도뒤에 제 I-140, I-485, I-765등이 LUD가 바뀌었습니다. 그뒤로 감감 무소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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