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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편의를 위해 예를 들어
이웃 A state에서 만불짜리 차를 6%를 내고 사서 (600불)
주거주지 B state(sales tax:9%)에 등록할려면…1. 3%(300불)에 대한 차액을 B주에 내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결국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는건가요?-
차값이 싸면 내야 하는 세금도 낮아지거 말고)2. 각종 부과적으로 해야 되는건(등록비,타이틀 등등) B주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A주에 했다가 B주로 transfer해야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