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주인의 갑작스런 3day notice

  • #314227
    tenant1 76.***.93.230 3611
    원래 “새집주인 vs 전집주인, 누굴 믿어야 할까요?” 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집은 넘어갔고 전주인(투자그룹 이랍니다) 대리인이 계속 한달안에 나가라합니다.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갈테니 싸인만 하면된다고 집으로 오겠다했습니다.
    집에 4개월된 아기도 있고 한달만 더 달라, 렌트비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류 가져올필요없이 메일로 서류 보내는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도 서류검토할 시간은 필요하니깐요.
    그러자 그분이 “서류 검토할게 뭐가 있냐”며 제말에 뭐가 잘못됬는지 기분상한 말투로 
    “그러면 변호사를 써서 내쫒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주가 지난 5일날 아침, 문앞에 꽂아있는 3 day notice 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그 3-day notice 란게 렌트비를 안내고 버티는 테넌트들 내쫒을때 하는 방법이라는데 집넘어간 notice도 새주인 주소가 적힌  어떤 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식의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신경쓰자니 스트레스도 쌓이고 시간도 들고할것 같아 그냥 법무사에게 맡겨볼까 생각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는데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래 원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아침 새주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고

    투자회사에서 구입한것이고 5월말까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비용으로는 $1000을 준다고 하고요.
    보통 포어클로져로 경매가 진행되기전에 집으로 공고가 붙거나 메일이 날라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터라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연락을 했죠.
    그분도 어제 알았다고 합니다.
    집주인 에이젼트가 이렇게 말하니 집이 넘어간게 사실이긴하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알아보니 집이 넘어간시기는 4/25 수요일 이었고 
    그사실을 모르는 전 그날 다음달치 렌트비를 전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파짓과 보낸 렌트비를 받기위해 전화를 했는데 (근처에 사십니다.)
    자신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론모디 진행이 아주 잘 되가는 중이라고 하시며
    렌트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낸 렌트비 첵 cancel은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다 월요일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새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저희가 $1000받고 5월말까지 나간다고 동의하는것에 싸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 하고.
    전주인이신분은 월요일날 은행과 확인후에 전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전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까요 -,.-
    지난주 백일지난 우리 애기가 한숨쉬는 절보고 방긋 웃습니다 ^^
    • 지나가다 71.***.117.235

      아기 있는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다른곳으로 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집이 팔린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혹시나 담 달에 안나가도 되어도 month-to-month라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를텐데 차라리 안정적인 곳으로 가시는게 어떠실지… 더구나 이사비용으로 1000불 준다면 오히려 이번에 나가시는게 잘된게 아닐까요? 담달 렌트는 5월치일텐데 5월말까지 있을 수 있다면 캔슬할 필요도 없을테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db 99.***.0.215

      글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써치 하는중 유용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분들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최소 90일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인 증거자료 입니다.

      http://www.dre.ca.gov/pdf_docs/ca/ConsumerAlert_Cash4Keys.pdf

    • 닭다리 192.***.142.225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zillow.com 에 한번 가서 보세요. 옥션으로 팔렸다면 기록이 올라와 있을겁니다. 업데이트가 실시간은 아니고 MLS에 올라온 기록보다 3일정도 늦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무 타이틀 컴퍼니에 전화해서 세입자인데 혹시 내 집이 경매로 팔렸는지 확인좀 해달라고하면 해줄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팔린집 기록에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요. 귀찮아서 안해줄수도 있지만..-_-;;;

    • 원글 76.***.93.230

      집넘어간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새주인이 투자그룹이라 고문변호사도 있고해서 법으로 3개월 보호받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그룹쪽에서 변호사를 앞에 세우고 나오니 법원에는 몇번 다녀와야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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