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민규정 시행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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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미국 이민을 제약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등 불법이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의 합법이민까지 옥좨고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교육 및 소득 수준 건강 등에 더해 정부로부터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간 3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시민이민국(CIS)이 이날 발표한 837쪽 분량의 합법이민 심사규정은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주택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합법적인 단기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나이, 건강, 가족의 신분, 재산과 자원, 교육 및 금융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받게 되고, 이민 신청자가 공적 부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따로 발표한 요약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 부조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생활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민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켄 쿠치넬리 CIS국장 직무대행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나라로 오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적이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으로, 우리 역사, 특히 합법이민과 관련된 우리 역사에 깊이 각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이민 희망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민 당국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반발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전국이민법센터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유색인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합법이민 시스템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AP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연간 평균 54만4000명인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38만2000명이 생활 보호 대상자 범주에 포함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급자족 원칙은 기존 미국 이민법 체계에서 널리 인정 받아온 기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기본 법과 제도에서 느슨하게 집행됐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일뿐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회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 기존 법과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합법이민의 문을 좁히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쿠치넬리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소득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기를 확실히 기대한다”면서 “따라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 사실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기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1234 184.***.110.102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고 시민권 아이들 주정부 메디케어 보험 신청 했습니다 . 취소해야 하나요.

    • Oa 172.***.83.136

      아니요…chip은 제외 됐으니 계속 유지하세요

    • 완벽했어 142.***.144.148

      묻지도 않아요 애들은

    • 궁금 136.***.110.203

      캘리포니아의 메디칼하고 메디케이드하고 같이 적용되나요?

    • 8.***.123.33

      혹시 저소득층아파트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Pratt 24.***.147.156

      중앙일보 게시판에 변호사님들께서 올려 놓으신 글입니다.

      최성규 변호사님글.
      금일 발표된 공적부담 강화 규정에 따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고려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은 순수하게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글.
      8월 12일 발표된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그리고 신분 변경과 신분 연장때 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도 비슷한 시행령을 적용 하여, 그러한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거절 하겟다는 또는 추방 하겟다는 취지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는 복지 헤택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추방 하거나 시민권 서절 하기에는 법률적 이론덕 근거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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